[헤럴드경제]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은 아이돌 가수 A 씨를 박사과정에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경희대 일반대학원 이 모 교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이 대학원 학과장이었던 이 교수는 A 씨가 면접 시험장에나오지 않았는데도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원생 입학과 관련한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6년 10월 박사과정에 지원하고도 면접 평가에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했고, 2개월 뒤 추가 모집 과정에서도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 교수의 사무실과 대학원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해 입학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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