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이메일로도 취소
15일부터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15일 늘어난다. 또 우편이나 지점방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보험회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했다.
아울러 청약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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