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반품)신고를 하고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14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개인이 직접 반품(수출)신고를 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집계 결과 관세사를 통한 해외 직구 물품 환급은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 상반기 8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인 부호는 수출신고를 할 때 필요했던 것으로, 그동안 개인에게는 발급하지않았다.
수출신고서 작성에 이어 반품을 할 때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마치면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등이 물품 가격의 20% 정도여서 수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통관포털을 정비해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