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고교동창에게 시세보다 6배 이상 높게 부동산을 팔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A(65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고교동창 B(65ㆍ여) 씨에게 자신들이 일하던 중개법인이 소유한 경북 구미의 한 임야를 매입하면 3년 뒤에 매각해주겠다며 공시지가의 6배 이상인 3억원에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임야가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계약금의 일부인 190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40년 전 일본으로 귀화해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B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계약을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3년 뒤 B씨는 해당 임야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 등이 ‘20년 간 기다려달라’며 수차례 거절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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