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행정안전부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현장 조기 수습 등에 들어가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화재 참사 뒤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헙업체계를 구축해 세종병원 화재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6일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28일 오후까지 38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9명이 중상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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