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요금소 진ㆍ출입 통행료 면제 본행사ㆍ패럴림픽 총 27일간 혜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인근의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온, 평창, 속사 등 8개 요금소에서 연계되는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제 방식은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토대로 흥행 효과와 교통 영향 등이 고려됐다. 30일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본행사가 열리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리는 10일(3월 9일~18일) 등 총 27일 동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의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차량은 물론 이곳을 지나 전국으로 가는 경우도 면제대상이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같이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진출ㆍ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통행권을 발권ㆍ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되고, 하이패스 차량은 통행료가 결제되더라도 이동 경로를 확인해 면제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많은 국민이 경기장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평창 길이 되도록 제설과 교통소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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