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거래대금, 전년比 5배↑ -카페24ㆍ지누스 등 ‘코스닥 샛별’ 요람…제2의 ‘테슬라’ 찾기 분주 -투자위험도는 태생적 한계…“투자자 스스로 보수적 접근 필요”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밖 장외주식을 품은 K-OTC(Korea Over-The-Counterㆍ한국장외시장)가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로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부과되던 10%의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면제되면서, 세금탈루가 버젓이 이뤄지던 사설 장외주식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합법적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면서, 카페24, 지누스 등 코스닥 예비 샛별들이 몸담았던 K-OTC 시장의 또 다른 진주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장외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하는 일종의 투자자 노마드(Nomadㆍ유목민) 현상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 시장의 올 1월 중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31억 6428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하루평균 거래대금(10억 8505만원)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월 하루평균 거래대금(5억 8850만원)과 비교하면 4.3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 각각 68.3%, 208.8% 증가한 걸 감안하면,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증가하는 셈이다.
K-OTC 거래대금의 급증 배경에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폐지된다는 점이 자리했다. 지난해까지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10~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벤처기업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모든 상장사가 양도세 없이 거래되는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상장사와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모든 거래종목들에 대한 양도세가 올해부터 면제됐고, 그 결과 6억~7억원 수준에 그쳤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법안이 발의된 8월 이후 평균 1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가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상장 경로를 늘리는 등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도 K-OTC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감이 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 유망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실제 올 1월 K-OTC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오는 8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테슬라 1호’ 카페24다. 거래대금은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227억원 수준으로, 기간 주가 등락률은 67.5%에 달했다. 늦어도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입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지누스도 이달에만 200억원 이상 거래됐다.
이밖에 웹케시, 코캄 등 코스닥 상장이 거론된 기업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위험도가 높다는 점은 K-OTC의 태생적 한계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의 규격화된 심사 절차를 거쳐 까다로운 공시규정까지 준수해야 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과 달리, 재무적 진입 문턱과 공시 의무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행 K-OTC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기업이라면 K-OTC 거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 K-OTC 시장에서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퇴출된 기업은 연말 기준 전체 거래기업수(119곳)의 8%가량인 9곳에 달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외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며 “정규 거래소와 비교해 거래 투명성, 상장사 신뢰도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이같은 단점을 감안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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