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호성(48ㆍ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61) 씨에게 수십 건의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범행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적혀있지 않았던 외장하드 문건을 불법 압수했다는 원심 판단에 재판부는 수긍했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거부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정 전 비서관은 민간인인 최 씨에게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 인선안과 존캐리 미 국무장관 접견자료 등 청와대 비공개 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20일부터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건을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라고 했을 뿐 개별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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