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상관없이 법정보험급여 전액지급…車보험료 할증도 덜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때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보다 운전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보험급여를 전액지급하는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중 자동차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어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하면 자보는 본인과 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0~636만6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있다.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보험 예산으로 4500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건으로 예상했지만 1월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900건에 불과하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의 수지개선 실적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