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고위 공직자 인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 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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