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입회 단계적 확대ㆍ사전통보 강화 - 조사인은 확인서 및 문답서 열람 복사 가능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때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증권 분쟁 관련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를 동반한 채 변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략하게 통보하던 사전통지 내용도 보강하고 조사자료의 열람복사권 및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공인회계사회 관계자와 민간 법률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는 자조단에서 변호사 입회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금감원은 보다 공권력이 덜 수반되기 때문에 전면 실시가 어려웠다”며 “증선위 등 회의 운영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 조사, 감리 때 변호사 입회가 불가능했지만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정을 개정해 금감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우선 과징금 규모 100억 원 이상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적용 금액 기준은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해당 증선위원장의 권한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 시 언제든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 통지 규정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근거 규정, 제재 가중ㆍ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자문위원회 단계에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 조사인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의 경우 확인서나 문답서를 열람하고 복사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만, 법인은 열람만 가능하다.
심의 단계에서도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조사대상자가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퇴장하는 방식이었으나, 위원들간 논의과정에서 추가 질의 사항이 생길 경우 관련 진술을 위한 재입장을 허가한다.
조치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된 안건과 의사록도 공개한다. 검찰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질 경우 증선위 제재의결서도 공개한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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