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현기환ㆍ김재원ㆍ조윤선 전 수석도 기소 -김기춘, 보수 단체 부당 지원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16년 4ㆍ13 국회의원 선거 경선과 공천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기환ㆍ김재원ㆍ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과 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은 김 전 수석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소위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받는 데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 전 수석은 또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6년 부터 세달 동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특정 단체에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ㆍ현 전 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으로 하여금 33개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 직원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전직 청와대ㆍ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기소하며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현ㆍ김 전 수석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박 전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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