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보고 3~5개 중소도시 묶어 육성계획 도시재생에 주민참여사업 적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역에 살더라도 인근에서 종합병원 등 고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소도시권’이 육성된다. 3~5개 도시를 묶어 지방 중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보고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가 첫 번째 목표다.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자체별 인구감소 대책을 포함해 추가 지원 근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업 다각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도 이뤄진다. 2022년까지 연간 10개 지자체를 지정해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는 청사진이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읍ㆍ면, 시ㆍ군 단위의 계층별 시설 입지 모델을 정하고, 생활편의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타운, 생애주기별 특화마을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3~5개 중소도시를 묶는 강소도시권은 교통망 강화가 전제다. 거점 도시에는 고차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변 도시에 기초서비스를 배치해 자족 기능을 부여한다.

예컨대 거점도시에 종합의료원을, 다른 지역에 보건소나 소규모 의료시설을 배치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연내 지자체 공모를 시작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방향성에 맞춘 10년 단위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제안사업을 적용하고 도시 쇠퇴 기준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 정비가 이뤄지도록 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 이하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된다.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등 종합지원도 착수한다.

기금 융자 등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인 가칭 ‘공공상생상가’도 조성된다.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한 실전형 교육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와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2022년까지 2015년 대비 농어촌 인구 순유입 10% 이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10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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