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빈 씨는 퇴근길에 모 백화점 명품관을 들렀다. 흠모했던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다. 잇템을 들고 우아하게 나오던 서빈 씨. 갑자기 왼쪽 발이 킬힐과 분리되며 계단서 굴렀다. 전치 3주 ㅠ 산재일까.
ANSWER: 안타깝지만, 서빈 씨 사고는 산재 인정이 안 돼
WHY: ‘생필품’을 사러 갔다 다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원래 항상 다니던 출퇴근 길서 사고 난 게 아니면 산재 인정이 안 돼. 물론 예외는 있어.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경로를 벗어난 경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건데, 우리의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일상생활용품 판매처는
“슈퍼ㆍ편의점ㆍ천원샵ㆍ철물점ㆍ공구점ㆍ조명기기점ㆍ대형마트ㆍ농축산물 유통점ㆍ정보통신기기 판매점ㆍ옷 또는 신발가게ㆍ전통시장 등” 이야.
따라서, 서빈 씨가 만약 퇴근길에 마트를 들러 물건을 사고 가다 다쳤으면 산재지. 근데, 하필 잇템을 사러 명품관을 갔다가 일을 당했네…지못미ㅠ
☞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원문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203025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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