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지원을 요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김 건 기획관의 5쪽 분량의 공소장에 ‘MB의 지시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이 자금을 수령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자금 수수를 지시한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MB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이자 40년 지기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에서 사생활까지 소소한 것 모두를 챙기며 사실상의 ‘집사’역할을 해왔다. 청와대 집권 5년 동안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측의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성골 집사’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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