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 씨는 퇴근길에 항상 하던 독서모임을 갔어. 늦은 밤 집에 오는데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왔지. 피하려다 넘어졌는데 잘못해서 어깨 탈골이 왔어ㅠㅜ 산재야?
ANSWER: 음…이건 좀 모호해;; 근데 산재로 인정받을 길은 있어!
WHY: 1) 일단 왜 모호하냐면, 출퇴근길 경로를 이탈하다 난 사고는 원칙상 산재인정 안 되는 것 이젠 좀 알지? (지난 기사 보면서 복습하자ㅠ) 근데, “학교 or 교육훈련기관서 직업능력에 기여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느라 이탈한 건 예외야. 산재 인정 됨.
하지만 학교나 훈련기관의 기준이 있어.
학교: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통-사이버대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을 받는 곳. 예)용접교육기관 등 학원:외국어나 컴퓨터ㆍ운전면허학원 등
상식 씨의 ‘독서모임’은 위 3가지 어디에도 해당없음이야. 그래서 모호해.
2) 다만, 이런 조항은 있어
※ 교육기관은 아니라도 통념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임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예: 영어스터디 등)
쉽게 말해, 상식 씨의 ‘독서모임’이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됐다는 걸 증명하면 산재인정 가능.
요즘엔 이런 ‘모호한(?)’ 모임이 참 많은데…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듯.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원문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203025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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