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백준에게 국정원 자금 수수ㆍ사용 지시” -“MB, 전 국정원장들에게 자금 직접 요구” -MB 소환 계획엔…“아직 검토 안 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5일 국가정보원 불법 자금 수수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뇌물 수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국정원 자금 수수와 사용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추후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4~5월 경, 2010년 7~8월 경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 씩 모두 4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2008년 수수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상납을 지시했고 국정원 예산관이 당시 청와대 인근에 있던 주차장에서 1만원 짜리로 2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무렵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도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직접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기조실장은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이 건네진 뒤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부탁하여 이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만든 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활비 수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0년 7~8월경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다시 자금을 요구했고, 원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 예산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예산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김 전 기획관의 부하 직원을 만나 2억 원을 전달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때는 5만원 짜리 지폐 1억 원이 든 쇼핑백 2개가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과 2010년 이뤄진 국정원의 뇌물 상납에 대해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들이 복수인데,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공범 뿐만 아니라 주범으로 명시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수수 혐의 가액은 4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전날 기소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5000만 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수수했다고 의심 받는 억대 자금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물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검찰이 특수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를) 기소해놓고 증거를 수집하진 않는다”라며 “현 단계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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