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외적용 검토
-대북제재 기조 약화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남하는 북한 예술단이 이용한 만경봉 92호(이하 만경봉호)의 국내입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 단독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인 5ㆍ24조치에 따른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복수의 국제법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은 5일 북측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의 경우 석탄, 석유 등 제재품목을 실은 정황이 있는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적용된다”며 “평창올림픽 참석을 목적으로 한 만경봉호 입항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경봉호는 유엔 안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제재대상 선박 명단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문제는 국내법이다.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은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피격으로 2010년 5ㆍ24 조치를 단행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전면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면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경봉호가 입항하려면 5ㆍ24조치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번 만경봉호의 입항에 한해 5ㆍ24조치의 예외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및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기조가 와해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북측이 만경봉호를 통해 방남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직후 미측에 이를 알려 예외적용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만경봉호가 미국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경봉 92호가 국내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공급이 이뤄지면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제품의 경우에도 적정 규모로 지원한 뒤 안보리 보고시점인 매달 28일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며 “식료품도 앞서 북한 선발대 방남 시의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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