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 예술단 본대를 태운 만경봉 92호가 입항할 묵호항 일대에 6일 오후 4시부터 헬기·드론 등의 비행이 금지된다.
통일부는 묵호항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임시 설정과 관련 “북측 예술단 인원 및 운송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 협조에 따라 동해시 묵호동 묵호항 일대 헬기, 드론 등 비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묵호항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임시로 설정한 것은 언론사들이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 상황에서 16년 만에 방남한 만경봉-92호는 이날 오후 5시쯤 입항할 예정이다. 동승한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때까지 만경봉-92호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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