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총선 회계보고 누락과 수 천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바른미래당)과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민주평화당)이 8일 나란히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듣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전남 도지사 3선 출신으로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선고 당시 임시국회가 회기중이어서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 (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평당 의원은 15명에서 14명으로 줄면서 당분간 교섭단체 규모로 세력을 확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통합신당 합류를 앞두고 있는 송 의원도 입지 확산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체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에서 294명으로 줄게 됐다. 이들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출은 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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