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와 영화 ‘전망좋은 집’의 노출신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3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고 극장 개봉 전 가슴 노출 장면 삭제를 요구,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을 삭제한 채 상영했다. 하지만 2013년 IPTV로 서비스 하면서 해당 노출신이 포함된 무삭제판이 공개됐고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해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수성 감독의 무죄를 선고하며 “이수성 감독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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