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일부만 유죄…명예훼손도 인정 어려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수 김현중(32)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오전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4ㆍ여)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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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의 아이를 최 씨가 임신하고 김 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공개했지만,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복구된 내용과 비교해도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참작됐다.

문제가 됐던 최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 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당시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는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씨로부터 강요를 받아 중절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씨가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유산 사실을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임신과 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범행 경위와 최 씨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