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수배 중이던 남성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홀로 집에 있던 A(60ㆍ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성북동의 한 단독주택 2층 베란다로 침입했다가 홀로 있던 A 씨를 과도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충남 천안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3일만에 천안의 한 모텔에서 폐쇄회로(CCTV)에 잡혀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1년 특수절도죄로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다시 절도를 시작했다. 이달 초에는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수배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