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감독 전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용한(47) 감독의 전처 A(42·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2월께 언론에 자료를 보내 김 감독이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내용은 언론에서 기사화됐다. 당시 A 씨는 김 감독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A 씨는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고, 2016년 이혼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 감독은 A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자료에서 말한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호소문을 배포해 기사 게재가 된 경위, 표현 방법, 명예가침해된 정도 등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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