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주로 입 안을 헹구기만 한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할까?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은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9시 쯤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호흡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다.
A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헹구는데, 단속 직전에도 5분가량 헹궜을 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은 0.01%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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