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누드사진’을 빌미로 협박, 징역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8개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옛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 이를 거절당하자 이번엔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9일 오후 광주 남구에 있는 B씨가 자주 가는 피시방을 찾아가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수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기를 신고한 B씨에게 보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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