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안, 종교인 소득 과세안 등이 표류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있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3월 보완책, 6월 추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이달 17일까지 회기가 만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조세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비롯한 각종 조세 법안들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로 종료돼 앞서 제출된 조세관련 각종 법안은 8월 국회에서나 재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지만 조세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 폐회까지 기재위 소집 일정도 없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입법 대신 절차가 더 간소한 의원 입법으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안 등을 추진했다.
당초 초안을 두 차례나 수정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바꿔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고 과세 형평성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만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대책 과정에서 지난 3월 내놓은 2주택자 전세 과세는 시장의 반발과 입법주체에 차질이 발생해 입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종교인 소득 과세 역시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6월 임시국회에선 의제로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방안,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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