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행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오다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좌석제 시행 첫날인 16일 출근길에는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정류장마다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란을 빚었다. 일부 정거장에서는 만석인 버스 5∼7대가 그냥 통과하면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를 잡았다.
특히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나는 9월이 되면 광역버스 탑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지위반 과징금은 60만 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고 1년 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누리꾼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만석의 버스 문 열어달라고 난리”, “광역버스 입석 금지, 고작 10% 늘리고 시행?”,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아침에 버스 타보긴 했나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 헬게이트였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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