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모(1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A(18)양, 배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입학 전부터 약 10개월간 A양과 사귄 한씨는 A양이 자신과 사귀면서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이 같은 이유로 배씨와 성폭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한씨와 배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일삼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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