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 20개 중 3개는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합동수사단과 함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3개는 순수한 참기름이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순수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량이 0.5% 이하여야 하지만 3개 제품은 0.6%에서 최대 3.3%에 달했다.
또 참기름 20개 중 4개는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참기름의 주성분인 참깨의 원산지 표시에서도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7개 제품은 ‘수입산’으로만 표시했고 4개 제품은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원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2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원산지 변경이 잦으면 수입품이라고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50곳에서 사용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였으며 나머지 업소는 향미유나 참기름에 일반 식용유를 섞어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 질서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수를 확대하고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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