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에 반발 ‘집단행동’ 지역별 연대로 정치권 압박 부담금 위헌소송 참여 확산 재건축 규제 직격탄을 맞은 조합과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전에, 결과예측이 어려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정치권 압박에도 나설 태세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 ‘강남’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주적‘으로 삼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다.
목동과 강동구, 노원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뒤늦게 반발에 나서고 있다. 양천발전시민연대(양천연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을 만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다.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은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단 행동은 점차 연대를 통해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새 안전기준 효력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예고기간을 3월 2일까지 열흘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생각이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선례를 보면 예고기간이 10일보다도 짧은 경우가 심심치 않다.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반대가 거셀 경우 국토부가 부담을 느껴 예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지만 국토부의 정책의지가 워낙 강하다.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예고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황을 뒤돌리긴 불가능하다.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다음달 2일 전까지 안전진단 신청, 지자체 조사 이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쳐야한다. 이 기간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소요된다. 이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긴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에선 목동 신시가지 4ㆍ5ㆍ6ㆍ9ㆍ10ㆍ12ㆍ13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영등포구 광장,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강남구 개포현대4차 등은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모두 안전진단 초기 단계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국토부 발표 직후엔 개정된 안전진단 회피 가능성을 묻는 집주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이 준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절반은 ‘강남 3구’의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 강서 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소송에서 지면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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