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회계감독ㆍ감리업무 수행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17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사항을 2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 사업보고서 본문의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불일치하거나 연결ㆍ별도 주석 전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손충당금이나 재고자산 설정현황ㆍ수주 중요 계약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약 재무제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재무제표 전체를 기재 ▷최소 정보만 기재 ▷요약ㆍ별도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누락 등의 오류를 범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테마감리 대상인 ▷개발비 인식 ▷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ㆍ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유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기준서에 설명된 지배력 요소와 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처리내역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종속기업(별도)과 관계기업(연결ㆍ별도) 지분금액에 대해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금액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별도)을 적용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하며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시 실적이나 시가 등 실질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핵심감사항목도 검토 사항이다. 외감대상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항목별 감사절차,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 공시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채무인수ㆍ책임준공ㆍ자금보충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신용보강 ▷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 등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말 제정ㆍ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 ‘리스’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적합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감사인과 의견을 조율하면 사업보고서 제출연기가 가능하다. 단 ▷연 1회에 5일 이내여야 하고 ▷신고일정(기한 7일전 신고)과 제출서류 등이 준수돼야 하며 ▷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회계감독과 감리업무 수행시 언급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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