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누적대출 1년새 259.95%↑ 부동산 비중 58%→63.6% 확대 투자자보호미흡...법안 논의 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P2P(Peer To Peer) 금융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자형이 급증세다. 하지만 관련 법규자 미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P2P금융 전문 연구회사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 전체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말 2조5276억원이었다. 지난해 1월 7022억원과 비교하면 259.95% 급증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지난해 1월 4080억원에서 지난달 1조6066억원으로 293.77% 늘어났다.

전체 누적대출액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비중은 58.10%에서 63.56%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2P 대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이 분야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2P 투자는 차입자가 부동산이나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P2P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규모 건설사들이 차입자가 될 수 있다. 투자자는 만기시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며 수익을 얻는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연 10%대의 경쟁력있는 금리를 주고 있어 자금이 몰렸다.

하지만 차입자는 선순위 채권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고 P2P 대출은 후순위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체나 상환지연 등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특히 부동산PF 대출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협요인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0.1%였던 P2P금융업체 연체율은 지난달 2.34%로 올랐다. 부실률도 0.54%에서 2.49%로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대출 만기가 대량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늘렸으나 시장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부동산 PF 공시를 구체화하도록 했고 대출자 대출현황 공시, 사업정보 제공 강화 등도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차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 등록, 감독 및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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