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 상한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후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보다 17.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15.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같은 기간 축산이 16.4%, 과일이 14.1%, 수산이 15.3% 각각 늘어났다. 가격대가 높은 한우 선물세트는 14.7%, 홍삼은 10.6% 증가했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의 이 가격대 판매액이 42.4% 상승했다.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도 작년 설보다 25% 증가했으며,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1401억원으로 작년 설의 711억원보다 2배 늘었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출하량도 같은 기간 각각 10.2%, 5.7%씩 증가했으며, 굴비 산지가공 직거래 판매액도 69.3% 상승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5∼10만원대 선물세트를 다양화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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