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주택ㆍ문화예술ㆍ복지 분야 지정땐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HUG 보증심사 가점도…4월 6일까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자금 지원이 본격화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를 위해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ㆍ사회서비스ㆍ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조직 형태 ▷유급관리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이익 2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공통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건축ㆍ주택분야부터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사회ㆍ복지분야, 드론ㆍ물류ㆍ마을카페 등 경제분야를 아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ㆍ사회통합ㆍ지역기반 일자리 창출ㆍ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도시재생 교육과 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과 관련된 HUG 보증 심사 땐 가점(2점 내외)과 한도상향(70→80%)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께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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