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선장 A씨(40세)와 선박 교통방해의 우려로 조업이 금지된 항로상에서 조업한 선장 B씨(59세), C씨(65세)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선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50분께 포항시 호미곶 북동방 13해리 해상이 통발조업 금지구역임에도 통발로 대게 17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선장은 28일 오전 7시40분께 조업이 금지된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측 50m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규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맹주한 서장은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로 부근이나 항계 내에서 조업은 충돌 등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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