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제정에 착수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돼 지방세 부과에 대한 다툼을 줄이고 납세자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중 의회를 통과하면 5월 중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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