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일 인터넷 모 카페에 접속해 패딩 구매 글을 올린 B씨(25·여)에게 접근해 물품은 보내지 않고 현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자담배, 항공권 등의 구매 글을 올린 12명으로부터 344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으며,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 이용 후 요금 35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전남 목포시 상동 원룸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길호 안동서 수사과장는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할 경우에는 우선 구매를 미루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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