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ㆍ이정아 기자] 당정이 논란이 됐던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하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 등에서 이견을 보이자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뒀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반면 기재부는 2주택 전세과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기재부는 최근 여당의 결정을 따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2주택 전세과세 때문에 주택시장 관련 입법 전체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하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 서명을 받아 오늘(17일) 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법 법안은 다른 법안과 맞물려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 처리가 된다면 2017년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되고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준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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