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AP통신은 이번 관세부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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