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가 휴일이 너무 많다는 판단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7월 17일은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올해 제 66주년을 맞았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경일인 제헌절은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돼 무휴 국경일이 됐다. 이때문에 회사, 관공서, 학교 등은 휴일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판단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돼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이 폐지된 것이다.
제헌절뿐만 아니라 4월5일 식목일과 10월1일 국군의 날도 동일한 이유로 각각 2006년,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다만 10월9일 한글날이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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