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경찰이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새벽 흥인지문에 불을 낸 장모(45) 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49분께 흥인지문으로 누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시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해 약 5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무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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