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험담을 한다면? 결국 칼부림으로 끝난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길가에서 A(19)군이 고교동창인 B(19)군의 오른쪽 팔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A군에게 B군이 “예전에 정신질환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지 않았느냐”며 험담하자 화가 난 A군이 말다툼을 벌이다 가지고 있던 제빵용 칼로 B군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처을 입은 B군은 112에 신고했고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군은 현재 제빵기술을 배우는 대학생으로, 가방에 실습용 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해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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