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한수원은 또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엔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높였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철저하게 적용해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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