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성에너지는 3월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가 폐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수요자의 부담 없이 공급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 동안 추진됐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따라서 올해 공급계획인 5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에너지는 수요자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보다 약 50~70만원 가량 인입배관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여러 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을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해줄 것을 조언했다.
강석기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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