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 연장 저소득층 보증금 감면…개인 홈그룹 지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등 저소득ㆍ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하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가 첫 번째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이후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지원하던 제도의 울타리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포함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마련의 부담을 덜면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지하ㆍ반지하ㆍ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나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 지원도 늘어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 운영에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전국의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이 258개로 약 63%(2016년 말 기준ㆍ복지부)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그룹홈이 이번 개선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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