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부가 공동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오늘(16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목돈 마련 (1600만원+이자)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근무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업종 제외)이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총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정기 납부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보태 총 1,600만원(이자 별도)을 마련, 2년 만근 후 이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존 제도에 신규 취업대상자 3년형,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도 신설했다. 기간을 늘려 청년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는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업도 6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신청 자격을 완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근무했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근로자는 5년 동안 720만원, 기업은 1500만원, 정부는 72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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