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앞으로 작살이나 덫, 떼몰이식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돼온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싼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일컫는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해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돼 그동안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해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