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3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인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되지만 연금은 계속 지급되면서 그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한해 연금지급이 정지 되는데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 비서관 임명, 경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월급의 95%에 상당하는 규모다.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연금액수는 연 1억4853만원에 달한다. 즉 매월 123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배우자에게 지급 되는 유족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월급의 70% 수준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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