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환경부 공동훈령 28일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는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ㆍ개발축 설정 등 국토ㆍ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훈령은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반기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수립 확정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통합관리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땐 국토정책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외의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정차를 마련해 이행력을 담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협업해 도출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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